전라남도가 올 겨울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예비전력 400만 kw이하 관심 단계 진입시 공공기관 난방을 순차적으로 정지하는 한편
의무 단전에 대비한 절전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내복입기 운동과 함께
문 열고 난방 금지, 오후 5~7시 사이
네온사인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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