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달력배포 선거법 적용 여부 고심

작성 : 2012-12-09 00:00:00

경찰이 광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달력 배포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광주공원 인근 교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실린 달력 500부를 배포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이 남성이 특정 정당과 무관하고
배포된 달력에 박근혜 후보의 사진과
대선 관련 내용이 없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교회에 두고 간 것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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