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모집해 강도 행각 30대 징역 18년 선고

작성 : 2012-12-16 00:00:00

인터넷으로 공범을 모집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인터넷으로 공범을 모집해 강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 씨에 대해 피해 보상에 노력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1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이 뿌린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김 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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