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음 피해 논란을 빚은 일신방직 옆 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주택 건축은 소음 배출시설과 최소 50m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42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과 함께
허가에 참여한 건축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강운태 광주시장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함에 따라
특별감사를 지시해 이뤄졌는데,
북구는 일신방직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5 17:25
무안군,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지방세 환급·감면
2025-01-15 16:56
'사이트 홍보하려고..'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커뮤니티 운영·관리자 송치
2025-01-15 16:11
춘천 주택서 70대 숨진 채 발견..살인 용의자도 사망
2025-01-15 15:52
故 천병일 씨 동생 "고향 사랑 남달랐던 형..누군가는 기억해 줬으면"
2025-01-15 13:56
자재 전달 로봇팔이 작업자 등을 '퍽'..사망자 발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