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청공무원, 제보자 신상 알려줘 물의

작성 : 2013-01-04 00:00:00

시청에 부실시공 의혹을 제보했더니

공무원이 제보자의 연락처를 시공사에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보복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나주시 한 마을의 상수도 공사 현장



덮었던 콘크리트를 깨고 철근 다발을

넣은 뒤 다시 포장을 합니다.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 다발

60여 미터 가량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업체측은 이런 사실이 시청에 제보된후

부랴부랴 재시공을 한것입니다



스탠드업-김재현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익명의 제보자는 일부 구간에서의 부실 시공 의혹을 시청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제보를 한 뒤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청에 제보한 당일 시공사 직원에게서

곧장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싱크-제보자 / "담당 직원이 왜 소장님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제보한)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시청에서 지시를 받으면 소장님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거든요"



어떻게 자신의 제보사실과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있는지 어처구니도 없었습니다



이에대해 시청 직원들은 부실 의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싱크-시청 관계자 / "(제보자)전화번호가 달랑 하나 있길래 (시공사 측에)그러면 이 분하고 통화해서 어떤 민원인지 확인을 해봐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제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국민권익위 관계자 / "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공사에 핸드폰 번호를 넘긴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공무원은 부패신고자 신분 공개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제보가 극히 어렵고 불편한것이라고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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