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사건 교육청 간부 징계는 부당

작성 : 2013-01-20 00:00:00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교육청 간부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교육청 전 과장인 58살 최 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전달한 문건을 정식 민원 사무로 접수하지 않아 사건의 감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영화 도가니 열풍이 일자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한 광주시교육청이 비난 여론에

문책성 징계를 내렸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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