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취소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은 그 의도를
의심받는 등 여전히 어두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송도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직원 이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누락시킨 계약직 여직원을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여직원은 기록을 조작해 쓰레기 수거업체에 2,700만원의 부당이익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를 한 이씨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징계라며
감봉 처분 취소와 함께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싱크-광양시 공익제보자 이00씨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많이 조작됐다고 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스탠드업-송도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광양시의 감봉 징계에 대해 신고보복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광양시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CG)
공익제보를 전후해 이씨가 문제의 여직원과 내연남인 허모씨로부터 두 차례 향응을
받고 당직실에서 음주를 하는 등 공직기강을 어지럽혀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밤에 여직원을
만난 자리는 의혹만 있던 비리사실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고,확인후
당일 밤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했습니다.
또 다음날 저녁 횟집에서는
여직원의 내연남이자 폐기물수거업체 대표의 동생인 허모씨가 이씨를 협박하고 100만원이 든 돈봉투로 입막음을 하려던 자리였으나 제보자는 이것마저도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CG)
광양시는 이 공익제보 이후 쓰레기 반입량 측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으나
반입 수수료 기록 조작에 관련된 쓰레기
수거업체는 교체하지 않아 비리 단죄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KBC송도훈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6 20:29
공수처 인근 분신 시도 50대, 한남 관저 인근서도 시도했었다
2025-01-16 16:1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18일 개최
2025-01-16 14:18
고속도로서 화물차 방호벽에 '쾅'..닭 1천여 마리 쏟아져
2025-01-16 13:42
모텔서 "살려달라" 에어매트 뛰어내린 20대..마약 '양성'
2025-01-16 11:16
친구들과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10대 구속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