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상대 투자 사기 징역 6년 선고

작성 : 2013-02-18 00:00:00

교도관을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재소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박씨에게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46살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수감 중이던 2007년부터 2년 동안 당시 교도관이던 정씨 등 6명에게 자신을 대기업 회장의 양자라고 속여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5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