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을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재소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박씨에게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46살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수감 중이던 2007년부터 2년 동안 당시 교도관이던 정씨 등 6명에게 자신을 대기업 회장의 양자라고 속여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5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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