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어로 행위를 해 온 일당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2011년 부터 장흥댐 일대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송 모 씨 등 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장흥군청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 등은 장흥댐 안에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전류장치를 이용해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쏘가리와 메기 등 1억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7 15:10
검찰청법 위반?..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검토
2025-01-17 14:56
인도 '황소 길들이기 대회' 개최..7명 사망·400여명 부상
2025-01-17 13:36
女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가까스로 전과자 면해
2025-01-17 11:21
같은 병실 80대 때려죽인 60대 '징역 6년'.."정신질환 참작"
2025-01-17 10:37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尹 생일파티에 직원 동원 안 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