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의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벌인 민간 사업자와 광주시와의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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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자본 비율을 25% 이상 맞추도록 한 당초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6%대까지 떨어뜨린 것은 잘못인 만큼
자본 구조를 원상복구하라는 광주시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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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사업자는 대주주 투자금을 늘리는 대신 연 최고 20%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광주시로부터는 매년 2백억 원에 가까운 손실 보조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DVE<순환도로 행정소송 광주시 승소>
먼저 오늘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 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비율을 임의대로 줄인 것이 적법하냐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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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초 광주시가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선정의 요소이기도 한 만큼 사업자가 임의대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차례의 시정 명령, 협의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미뤄 광주시의 원상 회복 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고영석/광주지법 공보판사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03년 자기자본 비율을 29.9%에서 6.93%를 줄이고 투자를 받은 대주주 맥쿼리 등에 대한 이자율을 최고 20%까지 높였습니다.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천19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등 부담이 커진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자본구조를 복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순환도로측은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광주 제2 순환도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광주시의 손실보전금 축소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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