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륜 오토바이 규정 잘 알아야

작성 : 2013-02-27 00:00:00
요즘 시골 도로에서 4륜 오토바이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같은 4륜 오토바이라도 어떤 동력 전달 장치를 쓰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다르고 또 도로 주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몰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전 무안에서 74살 김 모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4륜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할아버지가 핸들을 꺾다
차동장치가 없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동장치는 바퀴의 회전 수를 다르게 해 쉽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인터뷰-김원만/ 오토바이 대리점 직원
"커브가 쉽다. 타이어도 다르기 때문에 핸들 돌리는 힘도 덜 든다"

하지만 차동장치가 있으면 6,70만원 가량
비싸 대부분은 일반 오토바이를 타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하곤 합니다

인터뷰-공만식/ 4륜 오토바이 운전자
"논에도 가고, 짐도 옮기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행법은 차동장치가 없는 오토바이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또 도로주행도 금지합니다

또 사고때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4륜 오토바이를 경운기같은 농기계로 인식하고 있어 면허조차 없이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안전장구 착용해야 된다. 운전면허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하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니까..."

안전장치를 갖춘 오토바이만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조차 거의 모르고 있는 농촌 운전자들,

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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