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실습생 상여금차별 부당하다"

작성 : 2013-02-28 00:00:00
현장 실습 고등학생들에게 상여금을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한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 한 대기업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실습생에게 정규직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실습생들이 정규생산직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상여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시정판정으로 실습생 51명은
상여금 3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8월부터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의
첫 차별 시정 판정 사롑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없다며 법적 판단을
묻지 않은 것과 다른 판단이어서
앞으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노무사 이병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12월
광주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이
현장실습생을 법정 근로시간 초과해
일을 시키다 의식불명에 빠지자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 상여금과 연차유급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시정 지시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은 연차유급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지시를 이행했지만,
검찰이 상여금 부분을 법적 판단에서
제외하자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노동계가 반발해 지방노동위에 제소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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