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발의

작성 : 2013-03-01 00:00:00
여수, 순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곤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해방 정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반란군 진압과 토벌 과정에서 희생된
여수, 순천의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간인 희생자 심의 대상 폭을 넓히고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 예산 지원과
의료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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