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작성 : 2013-03-05 00:00:00

광주 군공항의 이전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리게 됐는데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전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으로 인해 광산구는 물론 상당수 광주시민들이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들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군공항 이전 요구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CG 시작)


이번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국방부에 대체 부지를 제시하면,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한 뒤 이전


부지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이전 후보지 주민 투표를 거쳐


국방부가 이전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CG 끝)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19대 들어 다시 발의됐고 어제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인터뷰-김동철/국회의원(특별법 공동발의)





특별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높습니다.





군공항이 새로 옮겨갈 부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흥수/광주 광산시민연대 대표





현재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군공항은 광주와 수원, 대구, 청주, 강릉 등 5곳이며 소음 피해 주민 수는 광주 5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제 이전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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