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무상보육 정책의 대폭
확대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포퓰리즘이다 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KBC는 오늘부터 무상보육 정책을 종합
진단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어린이집이 시간 운영을
비현실적으로 해서 결국 무상보육이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하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 정 모 씨.
만 한 살이 된 딸을 맡길 곳이 없어 올해는 어린이집에 등록했지만, 육아 고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수업은 5시 반이면 끝나지만,
그 시각에 맞춰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한 달 간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싱크-정 모 씨/ 학부모/ ""(추후)
대부분 어린이집의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다섯시쯤.
통학버스도 그 시각에 맞춰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시각을
맞출 수 없어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 아이들을 하원시킵니다.
CG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을 하루 12시간,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오후 4시를 전후한 정규 수업 이후엔 자유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은 대부분
블럭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기다리는데 부모들은
아이가 홀로 남아 천덕꾸러기가 될까
눈치 보여 퇴근을 서둘러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감독의 눈을 피해 임의로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등록 때 오후 6시40분까지만 맡길 부모들에게만 등록 기회를
주기도합니다.
싱크-어린이집 원장/""(추후)
운영시간을 임의로 줄였다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을, 그 때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처분도 가능하지만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 신고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치단체 역시 부모 동의가 있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해마다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각종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은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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