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관련 회의록 비공개 결정

작성 : 2013-03-08 00:00:00

광주시 북구 건축심의위원회가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구 건축심의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가 건축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 등 지역 상인들은 부실한 심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며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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