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행정 처리를 잘못한
여수시청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해
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여수시청 직원 박모씨가
관급공사 시행 과정에서
선급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여수시에 1억3백여만원의 공금 손실을
입혔다며 이를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박씨가
선급금을 집행한 관급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공사 중단돼 공기가 연장됐는데도
선급금의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업체로부터 선급금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없게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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