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제멋대로

작성 : 2013-10-03 20:50:50
지역 사립대학들이 대학 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따른 부담은 등록금 형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법에 따라 확보하도록 된
재산입니다.

사립대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해 보유액의 3.5%에 달하는 소득을
올려야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의 80% 이상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수익용 기본재산도 부족하고,
대학운영비로 부담해야할 수익금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민주당 정진후 의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분석한 자료에 보면 지역의 주요 사립대
가운데 광주대가 기준액의 56%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그나마 높고, 남부대 29%,
호남대 23%, 조선대 22%, 동신대는 14%에 불과했습니다.

기본재산 확보가 부족하니 당연히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본재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대학 운영비로 내놓지 않는
사립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CG-대학운영비 부담율)
규정엔 수익금의 80% 이상을 운영비로
내놓아야하지만 이를 지키는 대학은
동신대와 남부대, 호남대 정도고,
광주대는 55%, 조선대는 18억 이상을 남겨 7억만 운영비로 부담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은 법정부담금 63억6천만원
가운데 법인에서는 6억만 내고, 나머지는 대학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이사회 구성으로 시끄러운 조선대법인의 경우 과연 법인이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립대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서 발생하는 대학운영의
부담은 고스란히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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