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상처 낸 경우 상해죄 적용 불가 판결

작성 : 2013-11-20 20:50:50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를 낸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편의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송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편의점 업주가 송씨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불량해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8월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업주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업주가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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