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밤 무안군 삼향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여수경찰서 수사과 A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속상관 B 경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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