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업체 선정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13-11-24 20:50:50

자격 미달 업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9년 식품산업 지원사업인
떡 가공공장 건축*운영과 관련해
자격 미달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국비와 군비 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무안군 공무원 41살 황 모 씨와
44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업체 자격 여부를 심사할 임무가
공무원에게 없었다며
무죄 판결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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