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예비후보를 모임에 초청한 뒤에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
지인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보성의 한 음식점에서 예비후보자 A모씨를 초청해
선거구민 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17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모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성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명에게
1인당 30배에 해당하는 64만 원씩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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