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고흥군청 앞에서 채무를 갚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69살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서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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