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 활동이 억압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광주 전체 64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56.2%에 달하는 36개 학교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등의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모임은 해당 금지조항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삭제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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