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뒷돈 챙긴 전 조합 임원 징역형

작성 : 2022-04-07 16:01:45
[크기변환]지방법원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전 조합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6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과 9월,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거우며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비가 크게 줄어 부실 공사로 이어진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반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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