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환경법 위반 2곳 녹색기업 취소

작성 : 2016-12-01 13:51:38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곳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금호폴리캠 여수 1공장과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단속·지도 중심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제도로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3년간 녹색기업 인증 신청을 제한받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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