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중국인 선장·선원 항소심 징역형

작성 : 2017-03-12 16:09:52

전남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중국 선박의 40대 중국인 선장과 선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밤 10시쯤 전남 가거도 북서방 8해리 해상에서 그물을 던져 조업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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