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단체를 상대로 문화전당 건설 지연에 대한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지연시킨 5월 단체에 대해 110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민주평화교류원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제기한 공사지연 간접비 청구 소송에 패소해 11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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