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세무사 7백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과 광주지방세무사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 정책을 홍보하고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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