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의 재:래시:장 임:대 점:포를 다시 세 놓거나 매매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수 십 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10년 전, 3500만원을
주고 상점을 인수한 김모씨.
인수당시 순천시가
재산권을 가진
건물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에 1년 임대료, 30만원을 내고
상점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서류를 조작해 12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상점을 팔아버린 겁니다.
싱크-김모씨(시장상인)/"제가 현
상점을 3500만원 주고 샀어요 권리를..."
임대 상점은 1년 단위로 시와
재계약을 맺는데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47개 상점이
이렇게 불법매매나 임대를 통해
무려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거래가 장기간 판을
쳤지만 단속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싱크-순천시 관계자/
"상인들끼리 개인적으로 불법거래가 이뤄지니까 시에서도 그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2명이 10년 이상 시장에
상주해 있는데다 상인회측에서도
그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싱크-시장상인/
"암암리에 팔고 세를 놓는 걸
시에서 알죠. 왜 몰랐겠습니까.
시장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니까요..."
이 때문에 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법 거래를 한 상인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오른쪽)
경찰은 이에따라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공무원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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