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을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사건 처리청탁과 함께 뇌물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산경찰서 43살
송모 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경사는 지난 2009년 북부경찰서 근무
당시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으로부터
자신이 고소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2천6백만 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1-08 22:31
학동 참사 유가족 "정몽규, 축구에 50억 기부? 과오에 대해선 묵묵부답"
2025-01-08 21:08
술자리에서 '더치페이' 안 한다며 여성 폭행..20대 구속
2025-01-08 20:06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실탄·공포탄 등 발견..경찰 수사
2025-01-08 17:59
"유흥업소 고객 정보 빼내 협박" 수억 빼앗은 6명 기소
2025-01-08 17:37
검찰 "'금전문제 갈등' 고흥 살인 피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