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돈 수억원 빼돌린 전직 승려 영장

작성 : 2012-05-21 00:00:00

해남경찰서는 지역의 유명 사찰에서

6억원을 횡령해 달아난 전 승려 39살

이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찰에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

사찰돈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10년전에도

도박을 하다 적발돼 승적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으나 주지의 배려로 승려 신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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