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개방 냉방 가동 시설 3백만원 과태료

작성 : 2012-05-28 00:00:00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전력수요가 지난해에 배해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수급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여름철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고

최대 전력소비가 발생하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냉방온도 26도를 유지하는

범 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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