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작성 : 2012-05-29 00:00:00
전라남도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은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고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다른 광역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못미칠 경우
학교를 통폐합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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