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사찰안 도로를 통과한다고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강 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에서
천은사와 전라남도가 공동 불법행위자라며 원고들에게 각각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를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고,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라남도도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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