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을 재의결해 행정안전부 등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20일) 끝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행안부와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고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며 재의결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의결하자, 단체장의 임면권 침해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는데, 시의회가 받아 들이지 않음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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