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없는 사행성게임장 운영 무죄

작성 : 2012-07-04 00:00:00
직접 환전을 하지 않고 쿠폰만 발행해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사행행위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씨 등 성인게임장 업주와 직원 7명에 대해 게임장에서 발행한 쿠폰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쿠폰 발행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쿠폰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인게임장 업주에게 무죄를 판결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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