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 한도인 영업 제한을 함으로써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이 대형마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자
광주 5개 자지구는 구청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발효해
지난달 23일부터 또다시 대형마트에 대한 월 1회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3 16:09
한파 속 시각장애인 무사 구조..반려견 꼭 끌어안고 버텨
2025-01-13 16:07
군 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2025-01-13 15:31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항소 끝에 '감형'
2025-01-13 15:30
들기름에 살충제 넣어 남편 먹이려 했는데..1심 '집유'
2025-01-13 14:45
광주·여수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개선 필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