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 3시간 전부터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의 선박 운항이나 조업이 통제됩니다.
여수해경은
나로호 발사에 따른 비정상 비행과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해 발사 3시간 전부터
발사대 반경 3㎞ 앞바다의 해상지역과
비행 항로상에 있는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의 선박 운항과
조업이 일체 금지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발사대 주변과 항포구에
30여척의 함정과 헬기, 경찰관등을 배치해
선박 운항과 조업은 물론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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