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30대 아버지 징역 7년 선고

작성 : 2012-11-04 00:00:00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살 친딸을 성폭행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과
정신장애 3급이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