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대형마트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는 롯데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회사가 광주 5개 구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 1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7개 등
모두 31곳은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합니다.
1차 소송 때와 달리 광주시는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시민단체와 골목상권 상인과 함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본안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5 13:56
자재 전달 로봇팔이 작업자 등을 '퍽'..사망자 발생
2025-01-15 13:52
열차 선반에 3천만 원 두고 내린 승객..승무원이 찾아줘
2025-01-15 10:30
밀양 임야서 불 끄고 나니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2025-01-15 10:25
광주시,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지원 성금 10억 원 기탁
2025-01-14 23:23
가짜 브래드 피트 사랑 고백에 속아 이혼하고 12억 원 송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