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견인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한 견인대행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인대행 법인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가 횡령을
통해 얻은 이익이 부가가치세 일부에
불과하다며 계약 취소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견인대행업체가
수익금 천백만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6월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1-15 17:25
무안군,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지방세 환급·감면
2025-01-15 16:56
'사이트 홍보하려고..'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커뮤니티 운영·관리자 송치
2025-01-15 16:11
춘천 주택서 70대 숨진 채 발견..살인 용의자도 사망
2025-01-15 15:52
故 천병일 씨 동생 "고향 사랑 남달랐던 형..누군가는 기억해 줬으면"
2025-01-15 13:56
자재 전달 로봇팔이 작업자 등을 '퍽'..사망자 발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