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오피스텔 건립 제한 해제

작성 : 2012-11-23 00:00:00
나주혁신도시 업무 용지안에 건립이
제한됐던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됐습니다.

나주시는 국토해양부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업무용지안에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도시계획 확정안에는
일반 업무시설로 금융과 일반사무소는 허용한 반면 오피스텔 신축은 제한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립 허용으로 이전공공기관
미혼 직원들과 나홀로 세대의 주거 공간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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