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방직 옆 아파트 건축허가 잘못

작성 : 2012-12-22 00:00:00

광주시가 소음 피해 논란을 빚은 일신방직 옆 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주택 건축은 소음 배출시설과 최소 50m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42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과 함께

허가에 참여한 건축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강운태 광주시장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함에 따라

특별감사를 지시해 이뤄졌는데,

북구는 일신방직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