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긴급 복지 지원대상 확대 방침 등 내년도 달라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단수*단전 가구와 수급자 탈락 가구까지 확대하고 입양아동 세대에게 입양축하금 50만원을 지원,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대폭 강화된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와함께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천860원으로 적용하고, 구성원 5인 이상이 만든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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