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징역 7년 확정

작성 : 2012-12-27 00:00:00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부실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에 천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의 혐의를, 임 전 회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에 3백7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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