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 2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던 김씨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지난달 27일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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