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의 시의회 상임위 출석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와 특별위 출석 대상에
시장을 포함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이 출석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대리 출석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갬코 특위 과정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의회가 의도를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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