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을 제명키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 된 것은 지난 1991년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지용 기자잡니다.
전라남도의회 윤리특위는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의원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명의 의원은 반대했고, 무소속 최경석의원은 특위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안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되고 윤리특위에 회부된지
4시간만에 전격 처리됐습니다.
인터뷰-김재무/전남도의회 의장
안주용 의원에 대한 제명은 전남도의회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 4가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곕니다.
안 의원 제명 의결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회부돼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전남도의회는 62명 의원 가운데 진보의정
6명을 제외한 56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거나 같은 성향이어서 산술적으로는 제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대선 발언 사과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 가결될 지는 미지숩니다.
싱크-전남도의회 관계자/(도지사의 사과와 제명 안건이)함께 다뤄져야 하는데 도민 입장에서 형평성에 안맞으면 (본회의 심의를) 보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제명안
의결은 전라남도의회 개원이래 첫 사례로 의회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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