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달 20일로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의 지분이
30%에서 6.9%로 줄어들자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회사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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